배달의민족 배민커넥트 외국인 음식 배달 불법일까?

최근 한국의 배달 서비스의 치열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음식배달을 하는 외국인 배달 라이더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배달 라이더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민커넥트 외국인 배달

 

비자 보유시 부분적 허용

외국인이 한국에서 배달 라이더를 하기위해서는 F-2, F-5, F-6 취업 비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F-4, D-2 비자를 보유한 경우라도 배달 라이더 취업 불가)

일반 유학생, 관광객은 배달 라이더 취업이 불가능 합니다.

배달라이더 허용 취업 비자 목록
비자 설명
F-2
(거주)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
다.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
라.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7가지에 해당하는 사람.
F-5
(영주)
가.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나.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12가지.
F-6
(결혼이민)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배민커넥트만 가입이 가능하며 쿠팡이츠배달파트너는 가입불가

 

외국인 불법 배달

 

최근 국내 입국한 외국인중 위에 나열된 F-2, F-5, F-6 비자를 보유하지 않은 유학생, 관광객, 불법체류자 등이 한국내 브로커를 통해서 배달 어플 계정을 불법으로 양도받아 배달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나 유학생들은 보험이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사고의 피해가 전부 가게, 라이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외국인 배달 라이더들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소비자와 식당 주인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택배·배달 업종을 단속 업종에 포함시켰으며, 현재 진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처벌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배달 기사로 일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알선한 브로커, 명의 대여자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고방법은?

불법 배달 라이더를 목격하셨을 경우에는 국번없이 1345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보해주셔야합니다.

(소속지역, 오토바이번호판, 라이더 정보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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