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격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령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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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를 위해 국가에서 만든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가입하지 못하신 어르신도 있고 가입기간이 짧아 수령을 못하시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과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기초연금을 통해서 노인 빈곤도 해결하고 행복한 노후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 입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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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은 현재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산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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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금액 (아래 대상자만 해당)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기준연금액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소득재분배급여 (A급여)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국민연금 급여액 산정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와 국민연금 급여액 계산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할경우 기준연금액만큼만 지급

 

기초연금 감액 대상

 

  •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구는 20% 감액 됩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이상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신분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mohw.go.kr)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