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돌이 튀어 유리가 깨졌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나?

 

운전중 장애물로 인한 피해 보상 가능할까?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앞차가 밟은 돌이나 기타 장애물이 튀어 날아오는 경우 (일명 돌빵) 를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이 경우 앞차 차주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리창 깨져도 대물보상 못받아요

 

출처 - Unsplash

 

 

최근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에서 공개된 사례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튄 돌 사고 (일명 돌빵) 는 대물배상 보상이 어렵습니다."

 

분쟁내용

 

"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민원인 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었는데, 선행 차량의 자동차보험 회사가 「대물배상」에 따른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처리결과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데 선행 차량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사례 판결 등을 고려할 때 후행 차량의 유리창 손상은 「대물배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발생

 

[유사 사례 판결]

①돌멩이가 도로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기 힘들었을 것이며, ②돌멩이를 밟고 지나감으로 인하여 후행 차량에 피해를 가하는 결과가 야기될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 고려

 

(소비자 유의사항)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상대차량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튄 돌 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

 

결론 : 앞차가 고의로 돌을 튀게하여 내 차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피해 보상이 불가능하다.

 

운행중에 앞차가 고의로 돌을 튀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보상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자비로 수리를 진행해야합니다.

 

트럭에서 장애물이 떨어진경우는?

 

출처 - Unsplash

 

이 경우는 "트럭 운전자에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에서 떨어진 적재물 (장애물) 인해서 내차가 입은 피해는 당연히 트럭의 과실로 정리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트럭 운전자는 본인의 적재물이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달리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내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통해 번호판 확인후 신고해야하며 식별이 불가능 하면 경찰이나 한국도로공사를 통해서 고속도로 CCTV의 도움을 받아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