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숫가루 2종 회수조치
24년 06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진사식품과 티타임에서 제조,판매 중인 미숫가루를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 표기로 인하여 회수 조치를 내렸으며 현재 경남 양산시청과 경남 하동군청이 회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미숫가루를 드시는 분이 많으실텐데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수대상
회수대상 미숫가루는 총 2종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제조사 | 성진사식품 | 티타임 |
제품명 | 자연향 가득 검정콩 미숫가루 1kg | 쿠마미숫가루 500g |
소비기한 | 2025년 9월 24일 | 2025년 3월 11일 |
회수사유
[성진사식품]
성진사식품에서 제조,판매중인 자연향 가득 검정콩 미숫가루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대두·밀·땅콩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티타임]
티타임에서 제조,판매중인 쿠마 미숫가루에는 밀 함유 원재료 사용 사실이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 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함.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 가능 |
반품안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드시던 제품을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을 구입한 구입처에 반품하시거나 아래 제조사로 연락 바랍니다.
성진사 식품 : 055-374-4429
티타임 : 1644-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