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직원 해고예고수당 줘야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 직원 해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보통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예고 없이 해고시키면 해고는 성립될 수 있지만 사업장의 대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할까?

 

[ 근로기준법 제 26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하며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경웅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수당 등 기본급외 고정적으로 지급한 금액도 전부 포함됩니다.

 

[ 해고예고수당 예외 적용 대상 ]

  •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 천재, 사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중지할 경우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은 지급해야할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항을 보시면 1년미만인 근로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을 제외하고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급여를 반드시 지급해야합니다. 이를 어길시 처벌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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